군 검찰이 공군 故(고) 이 모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 장 모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8일 국방부 검찰단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을 먹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가 있다.
또한 장 중사는 추행 당일 차에서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해달라', '너 신고할거지? 신고해봐!'라는 말을 했으며, 이후 이 중사에게 '하루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단은 장 중사의 이러한 행위가 특가법상 보복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그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