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 "전국 지자체가 따라 배워야 할 모범"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은 민관합동개발은 "가급적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보 진영에서도 이 지사가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가 나오기 시작한 셈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지구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면 화천대유의 분양 매출이 1조3890억원에서 1조1191억원으로 2699억원 줄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민변은 화천대유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었던 한 이유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민관합동개발'이라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진 변호사는 "애초 계획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로 개발하거나,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2월 이전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시행사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지분을 갖고 있어 도시개발법에 의해 토지를 강제수용해,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2년만에 토지를 확보했다. 그러면서도 민간택지라는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임대주택 건설도 최소한의 수준에 그쳤다는 게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한 문제점이다. 대장동에 공급된 전체 주택 5684호 중 공공임대주택은 595호로 10% 정도다.
참여연대·민변은 "3기 신도시 등에서 토지수용 방식으로 토지를 강제 매입하는 경우, 민관합동이 아니라 반드시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공공택지가 민간 개발이익 잔치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관합동개발과 같은 모호한 성격의 개발은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불가피하다면 개발이익귀속 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은 이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 방식에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도 대장동 사업과 구조가 같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30%+1주, 평택도시공사 20%, 대구은행 컨소시엄이 50%-1주 지분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최근 야당 반발 속에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경기 분당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도 대장동 사업과 구조가 같다. 민관합작으로 구성되는 특수목적법인(SPC)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 사업자가 50%-1주 지분율로 참여한다. 민간 사업자는 오피스텔과 상업시설 분양으로 얻은 이익을 전시 컨벤션 시설과 공원에 투자한다.
"5503억원의 개발 이익을 성남시 세수로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는 이재명 경기지사 주장도 반박했다. 참여연대·민변은 "성남시는 민관합동개발로 5000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엄청난 규모의 개발이익이 민간에 귀속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참여연대·민변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국민들의 공분이 큰 만큼,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의혹과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공개발인지 민간개발인지 법적 성격이 모호한 민관합동개발 제도와 공공택지의 공영개발 원칙에 관한 대대적 제도개혁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