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5일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25%에 크게 못 미친 6%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지사와 연관이 없다"고 했다. 정의당은 "비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계획이 승인된 2015년 6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지역 공동주택용지(37만8635㎡)에 조성하기로 목표한 임대비율은 15.29%(5만7889㎡)였다.
도시개발법상 '성남의뜰'과 같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이상 출자한 공공시행사는 건설 물량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비율을 ±10%포인트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최소 규모로 임대주택 부지를 계획했다.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7년 8월 임대주택을 짓기로 돼 있던 A10블록(4만7783㎡) 부지를 매각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 지사는 경기지사 선거를 4개월여 앞둔 2018년 1월, 이 부지를 매각한 1822억원으로 성남시민들에게 1인당 18만원씩 '시민배당'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부지는 입찰에 9번 유찰됐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A10블록 총 1120세대 가운데 신혼희망타운 371세대를 뺀 749세대를 공공분양으로 전환했다. 계획이 바뀌면서 전체 대장동 공동주택 용지 중 임대주택 비율은 6.72%(2만5449㎡)로 축소됐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임대주택이 6%로 축소된 것은 이재명 성남시장 퇴임 이후 일어난 일로, 이재명 후보와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대장동 임대주택부지(A9·A10블록) 매각이 안 돼 2019년 은수미 성남시장이 A10블록을 분양 가능한 부지로 변경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했다"는 것이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이 지사 캠프 해명에 대해 "대장동 사건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좌절하고 있는 평범한 보통시민들에게 할 말이냐"며 "좋은 것은 모두 자기 성과이고,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것은 후임 시장이나 직원 개인의 일탈로 돌리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비겁한 처사"라고 했다.
이어 "사업 최종 책임자였던 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사과를 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 아니냐"며 "이 후보의 말대로 은수미 시장이 결정한 일이라면 민주당과 은 시장은 서민주거용 임대아파트 86% 축소 결정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가 참여하면서 원주민으로부터 싼 값에 강제 수용한 택지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비싼 값으로 민간에 팔아 넘긴 바가지 분양이나 다름 없다"며 "임대주택을 비롯한 서민주거복지를 포기하고, 발생한 이익을 민간에게 보장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