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입수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04년 5월 1일 오전 1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자택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노상까지 음주운전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5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O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당시 이 지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8%였다. 음주운전 혐의로 경기 분당경찰서에 입건된 이 지사는 같은 해 7월 28일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앞서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이 초범 치고 금액이 높다는 이유로 재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이 지사 캠프는 벌금 100만원 이하 모든 전과 기록을 공개, “음주운전은 한 번”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지사는 이 외에도 ▲공무원 자격 사칭(2002년·벌금 150만원)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2004년·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2010년·벌금 50만원) 등 혐의로 벌금을 받은 기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