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3일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과 관련 “공공이 주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인 강제수용권과 쉬운 인허가를 민간 자본이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활용해 민간업체가 이처럼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챙겼다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토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이익을 제한하기 위한 공약들을 제시했다. 사실상 ‘화천대유 방지법’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3일 오후 울산시의회에서 울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시 대장동 사업은 택지조성단계부터 민간이 상당부분을 담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토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이익을 제한하기 위한 공약들을 제시했다. 우선 민간 토지는 현행과 같이 민간과 공공이 참여하되 개발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하고, 공공 토지는 원칙적으로 민간의 개발 참여를 금지하고 공공이 직접 개발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단기적으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사업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해 수의계약과 개발을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고쳐 그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영 구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LH가 공영개발의 투자자 또는 시행사로 참여해 공적 영역의 역할 수행을 더 잘하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제도 시행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공공 개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제3의 기관설립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