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실명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확보하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일이 다가오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미신고 사업장을 이용하면 투자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표시된 이더리움. /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추석연휴 직후인 오는24일 종료된다. 그때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국민들에게 "거래하는 사업장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였는지 사전에 꼭 확인하라"며 "미신고 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반드시 기간내 인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제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고 다시 경고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총리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해달라"고 했다. 금융위원회에는 "신고접수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제도권 안착을 적극 지원하라"고 했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는 "신고 유예기간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영업과 예치금 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가상화폐 거래소 28곳이 사업자 신고 필수 요건인 ISMS 인증을 받았다. ISMS 인증이 없다면 거래소는 이날까지 서비스 종료 여부를 결정하고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폐업하는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두고 있다면, 자산이 모두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특정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잡코인'일 경우 위험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