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8%에서 90% 수준으로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고무줄' 논란이 일자, "88%를 전제로 하되, 경계선에 있는 분에 대한 지원 확대를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윤호중 원내내표./국회사진기자단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원대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이의신청을 경험한 바로는 30만~40만명이 예상된다. 그런 경우에 90%(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재난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최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구제하는 방안을 당도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며 "88%보다는 조금 더 상향,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 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자 야권으로부터 정부와 민주당이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7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당정 협의를 거치며 차례로 80%→88%→90%로 대상이 늘어났다. 이의신청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것이 당정의 방침인데, 지급 경계선에 있는 이들이 불만을 쏟아낼 경우 또 다시 대상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신 원내대변인은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 신청을 받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다"며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이의신청을) 수용할 부분이라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면 신청 첫날인 13일 충남 태안읍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주민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11만858건이다. 이의신청 사유는 출생 등으로 인한 가족구성원 변경이 3만9563건(35.7%),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 3483건(3.1%) 등이다.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에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11월 12일까지 가능하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