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됐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본인의 사직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윤 의원의 사직안을 상정해 투표에 부쳤다.

사직안은 총투표수 223표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석수는 105석에서 104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윤 의원의 부친은 2016년 5월에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에 농지 1만871㎡를 샀는데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해놓고 다른 사람이 짓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권익위는 이 과정에서 주소를 옮겼는데 실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도 내렸다.

윤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사직서를 냈다.

윤 의원은 이날 사직안 표결 전 신상 발언을 통해 “가족의 일로 임기 중반에 사퇴를 청하는 일에 대해 다시 한번 깊히 사죄드린다”면서도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인으로서 책임은 공인으로서 세상에 내보낸 말에 대한 책임 소위 ‘언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다”며 “그런 만큼 이번 친정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그것이 최종적으로 법적 유죄인지와 상관없이 제 발언을 희화화할 여지가 크다. 이것은 제가 공인으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사인으로서 저는 아버님의 행위가 겉으로 어떻게 비춰지는지와 상관없이 위법의 의도가 없었다는 말씀을 믿어드리고 수사 과정에서 그 옆을 지켜야 하고, 이것 역시 키우고 가르쳐준 부모에 대해 제가 져야 할 책임”이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인으로서 쏘아 올린 화살이 제 가족에게 향할 때 ‘의원직 사퇴’라는 가장 무거운 방식으로 책임을 짐으로써 그 화살의 의미를 살리는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