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두 국가 기관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대검은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다”는 입장이지만, 공익신고자 여부를 판단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검 감찰부는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주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서와 함께 휴대전화, 증거자료 등을 제출받아 공익신고자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왔다.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으면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도 안 된다. 이에 따라 ‘고발 사주’ 의혹에서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보자가 누구인지 추정하고 있다면서도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권익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권익위는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 없다”고 했다. “권익위는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한 바 없다”고도 했다. 공익신고의 경우 여러 해당 기관에서 접수할 수 있지만 공익신고자 지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의미다. 제보자가 대검찰청 감찰부에 공익신고를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권익위는 “수사기관도 공익신고를 접수받을 수 있고, 신고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면서 사건을 처리해야 할 의무는 있다”면서도 “신고자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및 신변보호나 보호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접수 및 보호조치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라며 “따라서 현재까지는 제보자에 대한 공익신고법상 규정된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 및 신고자 보호조치는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도 이날 이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제보자에 대해 “과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들었다”며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신고자가 되냐”고 했다.
이어 대검이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다고 발표한 데 대해 “검찰이 엄정하게 조사하는 데지,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신고자로 만드는 기관”이냐며 “공익신고자가 되려면 권익위에 (신청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