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이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비판하는 것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다 조부 것(투기 의혹 땅이)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민주당이 윤희숙 의원 부친과 연결해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 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는 집안 부동산 소유를 자체 점검했어야 한다"며 "이 대표가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만류하며 흘린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새겨라"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부친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통보한 윤 의원에게 징계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 타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의원 부친의 세종시 농지에 대해 "본인 소유도 아니고, 지분 관계가 없고, 투자에 대한 (윤 의원의) 기여도 권익위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부친의 농지와 관련해서는 "파악할 기회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저는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부모도 생계가 있어 일반적으로 (재산 신고 때 부모 재산을) 고지 거부한다"는 것이다.
또 부친이 토지를 매입했던 2004년에 대해 "만 18세로, 조기졸업 후 미국에서 대학교 1학년이었다"며 "취득을 전혀 알 수 없었고, 부친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후 공직자가 취득한 정보로 부정하게 투자한 경우가 문제가 된다며 "18세 때 아버지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할 방법도 없고, 제가 자산을 투자할 방법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쨌든 송구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