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검찰이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대선 후보로 나올 게 아니라 검찰에 불려가 피의자 심문 조사를 받아야할 사람"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앞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갑 후보)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언론사 관계자 등의 고발장을 작성해 고발인란을 비워둔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고발장에 담긴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이었고, 명예훼손 피해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 등 3명이었다고 한다. 또다른 인터넷매체 '뉴스타파'가 지난해 2월 보도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와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다.
송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게이트' 사건이 발생했다. 윤 전 총장은 이 의혹에 대해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와 질문에 답하고 성실하게 의혹에 답변할 책임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바로 소집해서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검찰이 수사대상을 임의로 선정하고, 수사의 명분을 갖기 위해 고발하라고 종용해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다는 것은 검찰권 남용"이라고 했다.
그는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손준성 검사가 근무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과거 우병우씨가 근무했던 범정기획관의 후신 자리며 검찰총장의 눈과 귀, 오른팔로 불린다"며 "손 검사는 거의 윤 전 총장의 대리인으로 알려졌고, 누가 봐도 100% 윤 전 총장의 지시에 의해 (고발 청부가) 이뤄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했다.
송 대표는 또 "윤 전 총장이야말로 언론 '재갈 물리기'의 전형적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옹호하면서 언론중재법을 반대한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윤호중 원내대표는 "과거 12·12, 5·17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씨의 신군부, 하나회와 비견되는 사건"이라며 윤 전 총장을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에 빗대 "검찰 하나회, '신검부'의 수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 전 총장은 검찰권력을 사유화해 정치공작하고, 배우자를 비판한 언론인에 보복수사를 한 것"이라며 "감옥에 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