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일 대선 경선을 앞두고 당의 대선 후보를 뽑을 권한이 주어지는 책임당원 요건을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최근 1년 내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으로 완화했다. 본경선 명부작성 기준일은 오는 30일이며 당비 최저 액수는 1000원이다. 오는 30일까지 1000원만 내면 책임당원으로 당원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통령 후보자 선출 당원 선거인단 책임당원 자격부여 요건 변경 의결'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최고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당규는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해야 책임당원이 될 수 있었다.
국민의힘은 재외국민 일반당원에 대해서도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재외국민은 당비를 납부할 방법이 없어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었다. 국민의힘은 재외국민이 당비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선 흥행과 정권교체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모두 담아내고자 당원 선거인단 확대를 위해 책임당원 자격 부여 요건 변경을 의결했다"며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외 신규 입당자들의 대통령 후보자 선출 당원 선거인단 참여 의지를 받들고자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원은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 6월 한 달 동안만 3만8330명이 늘었다. 6월 입당자는 20~40대가 1만9800여명으로 과반(52%)을 차지했다. 만 18~19세의 10대 가입자도 687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현재 책임당원은 약 30만명이며 최근 1년간 1회 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9만여명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근 당원 수 급증에 따라 새로 가입한 당원들께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대선에 한정해 규정을 바꾼 것"이라며 "최근 1년으로 기간 제한을 둔 것은 선거인단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 없으니 선거관리위원회 검토를 거쳐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