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지급한 건강보험금이 줘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환수를 취소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 건보공단으로부터 '기타징수금 100만원' 고지서를 받았다. 건보공단 담당자는 "돌아가신 A씨 아버지 병원비(본인 부담금) 중 일부를 건강보험금으로 2011년으로 지급했는데, 그 중 100만원이 과다 지급됐으므로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내부 규정으로 과다 지급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강제로 환수하고 있었다. 그런데 법률에 과다 지급된 건강보험금을 환수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권익위는 A씨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고, 환수의 원인이 공단의 귀책으로 발생했는데도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강제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또 처분 근거·절차에 대한 근거가 없고 강제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가 구체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10년 전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구제 절차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냈다.

권익위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지급했다가 환수한 건강보험금은 총 772억원(51만700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