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지급한 건강보험금이 줘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환수를 취소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 건보공단으로부터 '기타징수금 100만원' 고지서를 받았다. 건보공단 담당자는 "돌아가신 A씨 아버지 병원비(본인 부담금) 중 일부를 건강보험금으로 2011년으로 지급했는데, 그 중 100만원이 과다 지급됐으므로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내부 규정으로 과다 지급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강제로 환수하고 있었다. 그런데 법률에 과다 지급된 건강보험금을 환수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권익위는 A씨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고, 환수의 원인이 공단의 귀책으로 발생했는데도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강제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또 처분 근거·절차에 대한 근거가 없고 강제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가 구체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10년 전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구제 절차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냈다.
권익위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지급했다가 환수한 건강보험금은 총 772억원(51만700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