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계부가 생후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대통령이 되면 사형시키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의원. /연합뉴스

31일 홍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그놈은 악마… 시장 갔다온새 다 벗고 있었다’ 20개월 여아 외할머니 증언”이라는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홍 의원은 “이런 놈은 사형시켜야 되지 않습니까?”라며 “제가 대통령 되면 반드시 이런 놈은 사형 시킬 겁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6월 15일 새벽 양모(29)씨가 술에 취해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자신의 의붓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검찰은 양씨는 아이를 학대 살해하기 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했다. 범행 뒤에도 그는 아내와 아이의 행방을 묻는 장모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패륜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를 가지고 있는 친모 정모(25·여)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홍준표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한편, 홍 의원은 그간 사형집행 재개에 찬성하는 입장을 꾸준히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 7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형집행을 지지하면 극우로 내몰리고 사형집행을 반대하면 인권주의자로 칭송 받는 잘못된 풍조가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사행집행 여부가 인권국과 미개국을 구분하는 잘못된 인식도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매년 사형집행을 하는 일본과 미국은 미개국인가”라며 반문했다.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양(29)씨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우리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를 합헌이라고 판시 하고 있고 지금도 법원에서는 사형 판결이 심심치 않게 선고 되고 있다”며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사형이 집행 되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은 지난해 6월 말 흉악범이나 반인륜사범에 대한 6개월 내 사형집행 의무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