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가 언론중재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다음달 27일로 미루고,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논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양당 의원 각 두 명과 각자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 두 명씩 총 8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 달 26일까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구체적 조항과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협의하면서 합의안을 만들어 갈 일”이라며 “29월 27일까지 숙성의 시간에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했다. 국제 언론기구와 해외 언론이 언론중재법을 비판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의) 특별한 언급이 있지는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