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In App) 결제’를 규제하게 됐다.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인앱 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앞서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게임과 음악, 웹툰 등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애플 앱스토어는 애초부터 앱 제작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했다. 이날 법안 통과로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도 정책 변화를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