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세종시 균형발전지원센터는 6월 23일 시청 행정수도 완성 홍보전시관에서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태환 세종시의장,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을 요구하는 민·관·정 결의대회를 열었다. /세종시 제공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다.

법안 부대의견에는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윤호중 운영위원장은 법안 의결 후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큰 의미 있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운영위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원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