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뿐 아니라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위안부 비판 처벌법’ 개정안이 철회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전날 철회 처리가 완료됐다. 여성단체들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소속 60개 여성 단체들은 지난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야권에서는 ‘윤미향 보호법’ ‘정의연(정의기억연대) 보호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개정안에는 위안부 피해자·유족 외에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 경우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는 정의연과 윤 의원에 대한 비판이 원천 봉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은 현재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인 의원실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가 입법 취지지만 피해자 할머니들의 반발을 고려해 법안을 철회했다”며 “재발의할 계획도 현재로선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