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뿐 아니라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위안부 비판 처벌법’ 개정안이 철회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전날 철회 처리가 완료됐다. 여성단체들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소속 60개 여성 단체들은 지난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야권에서는 ‘윤미향 보호법’ ‘정의연(정의기억연대) 보호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개정안에는 위안부 피해자·유족 외에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 경우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는 정의연과 윤 의원에 대한 비판이 원천 봉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은 현재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인 의원실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가 입법 취지지만 피해자 할머니들의 반발을 고려해 법안을 철회했다”며 “재발의할 계획도 현재로선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