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자칫 '미투 금지법'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미투 또는 학폭 등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는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곧 살아있는 증거'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부당한 폭력을 고발해왔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피해자의 고발을) 언론이 보도하고,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실제 검경 수사가 진행되며 진실이 드러났던 것이 그동안의 과정이었다"며 "이 개정안대로라면 애초 첫 보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심 의원은 "미투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기득권을 향한 고발은 대부분 이런 형태로 이뤄진다"고 했다. 그는 "정의당과 언론단체들의 이의제기 후 선출직 공직자, 대기업 임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했다"면서도 "중소기업 사장, 문화계 인사, 체육계 인사, 정치인 자녀, 대기업 오너의 친인척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고 했다.

심 의원은 "법치가 권력자들이 시민을 억누르는 흉기로 사용되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보아왔다"며 "치료하고자 하는 질병보다 처방전이 더 위험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오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언론중재법보다 더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은 묶어 놓은 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예전 방식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더 시급하고 더 실효적인 언론개혁 과제는 외면하고 언론중재법안만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정부·여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