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0)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국가의사면허 취소에 대해 "숙고해서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의사면허 취소 계획에 대한 질문에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있었고, 국가의사면허 관련해서는 어떻게 갈지 숙고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대의 이날 발표는 예비행정처분으로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청문 절차에 보통 2~3개월 소요된다.
의전원 입학취소로 조씨가 지난해 취득한 의사 면허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 의전원 졸업자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처분이 나온 뒤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