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4일 다자녀 가구의 경우 셋째부터 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주겠다고 발표했다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이라고 정정했다. 브리핑한 지 2시간여 만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4시30분쯤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와대,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 특별대책을 보고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브리핑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보고 내용과 관련해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대폭 인상하는 것과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가구에 자녀가 여럿 있는 경우, 내년부터는 소득이나 자산 수준과 관계 없이 셋째부터는 대학교 등록금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런데 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23분 문 대통령의 발언을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대폭 인상하는 것과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고 정정했다.
지원 대상 다자녀 가구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라고 정정한 것이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상액을 더한 '소득 인정액'을 10분위로 나누어 산정해 지급한다. 중위소득의 200% 이하는 1구간~8구간에 해당한다.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다자녀 지원 확대 방안 중 하나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