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받자 당 지도부에 의원직 사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오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지도부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여당의 임대차 3법에 반대하면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국회 연설로 유명세를 얻은 만큼 부동산 문제로 논란이 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권익위는 윤 의원 부친이 2016년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소재 논 1만871㎡를 사들였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 부친 대신 현지 주민이 벼농사를 짓고, 매년 쌀 일곱 가마니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의 현지 조사 때만 서울 동대문구에서 세종시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발표하면서 윤 의원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봤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윤 의원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지도부는 수도권 지역구 의원이자 야권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로서 윤 의원의 당내 역할과 상징성을 고려해 사퇴를 만류하는 분위기다.
윤 의원이 의원직 사퇴 의사를 고수할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국회법상 회기 중에는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고, 회기 중이 아닐 때는 국회의장 허가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