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4일 국민권익위위원회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미공개 정보 등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주택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의원 건은 이번에 권익위의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의원들에게 당을 통해 소명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쳤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 방침을 강조하던 2018년 7월, 청와대 대변인 재직 중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흑석동 상가주택 건물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김 의원은 전날 권익위 발표 후 입장문을 내고 "공직자가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샀다는 비판은 감수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흑석 재개발 9구역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2018년 5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제가 부동산을 구입한 날은 두 달 뒤인 7월"이라며 "당장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는 기사만 시공사 선정 이후 이틀간 60여건이 검색된다. 이것이 어찌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매입'했다는 것이냐"고 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주장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당사자의 주장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결과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그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우상호 의원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지난 19일 "경찰 당국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했고, 민주당은 '탈당 권유' 조치를 철회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권익위가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한 결과를 경찰에서 보내고 있다"며 "(우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로 불입건됐다고 확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권익위 관계자도 전날 우 의원 의혹에 대해 "저희들이 (경찰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바로는 세부적 조사 결과 공소시효 도과(徒過)를 이유로 불입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법 사유는 확인됐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통보받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무혐의라고 언론에 (기사가) 많이 나왔다"며 "무혐의와 불입건은 명시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