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열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탄소중립법’을 단독 의결했다. 기존 감축 목표치인 24.4%보다 10%포인트 이상 상향된 수치로, 철강·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이 당장 받을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은 전날 자정을 넘어서까지 진행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청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전날 오후부터 진행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NDC 목표 수치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 논쟁이 이어졌다. 여당은 탄소중립위원회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논의하고 있다는 이유로 2030 NDC는 시행령에 넣자고 주장해 왔다. 소위에서 “구체적 목표가 없는 법은 만들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자 여당은 이날 ‘2018년 대비 35% 이상’ 이라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웅,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선 “2010년 대비 최소 45~50% 감축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민주당은 여야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오후 9시쯤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안건조정위는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견제 장치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민주당은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에 정의당을 배제하고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포함시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실현 불가능한 상황에서 2030년 목표치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법이 아니라 예산 갈취용 기후악당법”이라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 권고인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 권고는 안드로메다로 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와 의원들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기습적인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석준, 임이자, 김성원 의원./연합뉴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의회민주주의 정신과 절차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