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 전 교수의 페이스북 캡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1일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 “하나님이 김민웅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밝혔다.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의 ‘기도’를 비꼰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을 비호하는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의 공동저자 김 전 교수는 이날 오전 정경심 교수의 판결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도문 형식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오늘은 정경심 교수의 판결이 있는 날”이라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이들의 하소연을 거들떠보지 않고 함부로 칼을 빼 들어 착한 사람들의 심장을 도려내며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언제나 거짓뿐인 자들이 번개를 맞은 듯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다.

그는 “정경심 교수가 입은 검게 칠해진 옷이 양털처럼 희게 하여주시옵고, 주홍글씨로 쓰여진 이름이 눈처럼 녹아내리고 자기 손으로 다시 쓰는 기쁨이 있게 하여주시옵소서”라고 한 데 이어 “남편 조국 장관의 비통한 눈물을 살펴주시어 온몸에 박힌 화살이 상처 없이 사라지게 하시며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도 했다.

김 전 교수는 또 검찰을 겨냥해 “증거라고 내놓은 것들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은데도 우격다짐으로 무고한 이를 포승줄로 묶어 쇠우리에 가두어두고는 상스러운 이를 드러내고 웃고 있다”며 “오늘 판결을 내릴 재판장들이 실로 공평한 재판장들이 되게 하시고 악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의롭구나 하는 칭찬을 받는 이들이 되게 하여주시옵소서”라고 했다.

김 전 교수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입시자료가 모두 위조된 것으로 판단해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선고한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은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000여만원으로 감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