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1일 지난해 여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언급하며 "이번 21대 국회처럼 다수당이 독선과 전횡을 일삼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는 국민께서 다 등을 돌리게 돼 있다"고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내 재선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많은 의석 수를 얻지 못했기에 각종 법률안의 일방적인 처리에 대해 최전선에서 싸우면서 고초를 겪은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봤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악전고투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애 많이 쓰셨을지 짐작이 간다"고 말했다.
또 윤 전 총장은 "그런데 (여당이) 독선과 전횡을 일삼으며 법을 마구 만들다 보니 그게 제 발목을 잡았다"며 "지난해 임대차 3법이라는 것도 무단 통과시켰다가 지금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다수당이냐 소수당이냐를 떠나서, 특정 법안을 처음부터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자세, 다수당이니까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며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의회주의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법부를 예로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대법원에서도 13명의 대법관이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각 배치에서는 4명의 대법관이 의사결정을 하지만, 사건이 올라온다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법은 없다"며 "충분히 심리하고 이견을 좁히기 위해 대법관끼리 회의도 여러 차례하고 그래도 안 될 때 가부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비춰 맞는다고 판단될 때 표결에 들어간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흔히 다수결이라고 이야기한다"면서도 "민주주의의 원리 중 하나가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힘이 센 사람일수록 우리 사회에서도 정치·경제적 강자일수록 약자를 배려해야 하듯 국회에서도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소수 의석을 가진 정당의 입장이라도 존중해가면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래도 안 된다고 할 때 일정 범위 내에서 표결로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표결이란 것도 거기까지 이르는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에) 정말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