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답변할 권한이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각하 판결 판사 탄핵' 국민청원에 답변자를 지정하지 않은 서면 답변을 통해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면서, 인류 보편의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는 지난 6월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 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결정으로 사실상 패소 판결이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볼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일 청구권 협정은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이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 배상을 부인했기 때문에 피해자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이 협정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은 징용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월 8일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김양호 부장판사가 각하 판결을 내린 까닭을 살펴보면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반역사적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며 "김 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한 달간 35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