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을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확대 적용된다.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될 때는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최종적으로는 적용 대상서 빠졌다.

201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를 찾은 시민들이 대형 트리를 지나가며 성탄 전야를 즐기고 있다. /조선DB

인사혁신처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올해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8월 16일(광복절 다음날), 10월 4일(개천절 다음날), 10월 11일(한글날 다다음날)이 쉬는 날이 된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법 통과 당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등을 제외하고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