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택 한 채에 오랫동안 거주한 주택보유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2주택 이상이더라도 주택 한 채에 대해선 보유·거주 기간을 감안해 양도세를 감면했으나,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로 있었던 기간은 공제 혜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민주당에 따르면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2023년 1월부터 다주택 보유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에서 배제하고, 최종 1주택을 보유하는 시점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시작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년 이상 1주택 거주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최대 80%(거주 40%+보유 40%)의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당론으로 확정한 대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고, 10년 이상 보유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40%의 공제율을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10~40% 차등적용키로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차익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이면 공제율이 30%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이면 20% ▲15억원 초과는 10%로 낮아진다.

이 같은 공제 혜택 축소는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민주당은 당초 기존 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도 공제율 축소를 소급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