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동남아노선 컨테이너선사들이 약 15년간 운임을 담합했다며 제재에 착수해 해운업계가 최대약 8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해수부와 정부 당국, 공정위 등과 긴밀히 논의해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날 부산마린센터에서 열린 해운업계 간담회에서 "현대상선도 1조원 이상의 순익을 내는 등 기회가 오고 있는데, 공정위 과징금 문제가 터지면서 상당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운업 전체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우리 당 위성곤 의원이 얼마 전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 행위에 대해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 해운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위 의원과 전화를 하고 왔다"면서 "빨리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부 되어서 법안 심의가 속도감 있게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 법안 제안이유에서 "해운산업은 항로 당 여러 척의 선박이 투입돼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특성을 고려해 주요 해운 선진국들은 역사적으로 선박 배치, 화물 적재, 운임 등에 대한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양 법률 중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불명확하여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불완전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 법안은 총 19명이 발의자로 참여했고, 국민의힘에서도 6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 99.7%가 선박으로 운송된다. 해운산업은 국가 전략 산업"이라면서 "해운산업이 안 되면 곡물 자급률 24%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이 당장 빵 가게, 음식점에 줄을 서서 음식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말란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송 대표는 "해운산업이 중요한 산업인데, (박근혜 정부가) 한진해운을 파산시킬 때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너무 청산가치와 존속가치라는 금융적 관점에서 산업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안이한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HMM을 비롯한 현대상선을 대안세력으로 키워냈다"면서 "해운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해운 재건 5개 년 계획을 통해 정부의 든든한 지원과 코로나 여파에 따른 화물 해상 운용 급등으로 반등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해운이 살아야 조선이 산다"면서 "해운이 잘 돼야 선박의 수요가 늘어나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