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9일 "남성들의 경우 군(軍) 복무에 따른 피해의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군 가산점은 위헌이라는 판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병역을 마치고 나온 청년들에게 사회출발자금을 드리는 게 어떤가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2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중앙도서관 관정관 미디어플렉스 스튜디오에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주최로 열린 청년 토크 콘서트에 참석,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군대 문제 외면, 젠더 갈등에 대한 민주당의 무관심한 태도로 4·7 재보궐선거 당시 20대 남성의 득표율이 저조했는데 어떻게 이들의 표심을 회복하려 하는가"라는 학생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5월 "징집된 남성들은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같은 것을 3000만원 장만해서 드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장병들의 봉급을 올리고,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이율, 한도액을 높이면 저축으로만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전 대표의 설명이다.

이 전 대표는 성 소수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을 묻는 질문에 "동성애는 개인의 영역이라 생각한다. 그것 때문에 차별이나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동성애와 동성혼은 구분해서 접근했으면 한다.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다"고 답했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좀 더 많은 합의를 이루고 그걸 수용하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며 "국회 내에서 최대한 협력하고 노력해서 합의 처리가 되도록 하는 게 선결 과제"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이낙연 대선경선 후보가 28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MBN스튜디오에서 MBN과 연합뉴스TV 공동주관으로 열린 본경선 1차 TV토론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허위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언론에 의한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다. 그는 "대부분의 언론인은 훈련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만 최근에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언론에 의한 피해 구제에 대해서 확실한 제도와 장치를 둬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 지사가 출마 자격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는 (자격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조심스럽지만 다른 공직자보다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2004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