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근거로 1인당 택지 소유 가능 면적을 제한하는 내용의 ‘택지소유상한법’을 발의한 가운데, 반대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22일 입법 예고된 이 법안에는 일주일 만에 800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이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연합뉴스

29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지난 15일 대표 발의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8171개의 의견이 올라왔다.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심각하게 참해한다” “시장경제를 통제하려 하지 말라” “지나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망치는 것을 아직도 모르나”라며 해당 법안 통과 반대를 주장했다.

정모씨는 “땅값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같은 공공기관이 올리고 투기하지 않았나”라며 “눈에 보이는 투기꾼들은 해체 못 시키고 왜 엄한 국민들한테 투기꾼이라고 하나, 말도 안 되는 악법”이라고 했다. 변모씨는 “여기가 공산주의냐, 국가가 왜 남의 재산을 단속하냐”며 “이러다 월급도 상한제를 두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비슷한 시기 입법 예고된 다른 법안에는 10여건의 의견이 제출된 것과 대조된다.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은 법안 심사 전 국민에게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본인 신원 확인을 통해 회원 가입을 해야 하며, 1인당 1회만 의견 등록 가능하다.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올라온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이낙연 의원등31인)'에 달린 의견/홈페이지 캡처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법안은 이 전 대표가 지난 15일 발의한 이른바 ‘토지독점규제 3법’ 중 하나다. 서울과 광역시에서 1인당 택지 소유 가능 면적을 400평(약 1320㎡) 미만으로 제한한 것이 골자다. 5년 이상 실거주하면 605평(2000㎡)까지 허용 범위를 늘려준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 단위 지역은 600평(1980㎡), 그 외 지역은 800평(2640㎡)으로 각각 상한을 뒀다.

또 입법 전부터 소유한 택지라도 상한선 이상이면 초과소유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이 밖에 종합부동산세법과 개발이익환수법을 개정해 개인과 법인이 보유 중인 유휴 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하고, 환수부담률을 5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전 대표는 토지 소유의 심각한 집중화 현상이 주택가격 상승 등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 제안 이유로 “상위 10%가 토지를 독점하여 천문학적인 토지 이득을 누리고 있다”며 “택지 초과 소유를 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고르게 이를 소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미 20여년 전 위헌 판정을 받았던 법안을 다시 공론화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노태우 정부에서 도입된 이 법안은 지난 1999년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정을 받았다.

이낙연 전 대표가 발의한 토지공개념 3법 주요 내용./이낙연 캠프 제공

택지 소유를 제한하자는 이 전 대표가 정작 토지 1000평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올해 3월 국회의원 재산 공개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서울 평창동과 전남 영광에 대지·답·임야를 합해 토지 1095평(약 3614㎡)을 소유하고 있었다. 신고한 토지 총액은 6억9500만원이다. 평창동 주택가에 위치한 약 136평(약 450㎡)짜리 대지는 6억6825만원 상당이다. 이 밖에 영광에 대지(304㎡)·답(1868㎡)·임야(992㎡)를 신고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법은 ‘이낙연 맞춤형’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통상 택지로 분류되지 않는 답과 임야로 이루어져 자신이 발의한 법을 교묘히 피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