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소득 하위 88% 가구에 대한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에 대해 추석(9월 21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0월 말쯤 지급할 예정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께 드리지 못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소득 상위 12% 가구'에 대해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께 양해의 말씀을 다시 한 번 구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 선정기준표를 적용해 지원액을 확대했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14만3900 원, 지역 가입자는 13만6300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2인 가구는 6월 건보료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24만 7000원, 지역 가입자는 27만 4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박 의장은 "대상자는 온·오프 신청을 하면 신용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선택해 지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확산세 등을 감안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이나 추석 전에는 지급 되도록 준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88%'로 결정된 것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87.8%+α(플러스 알파_, 대략 90% 언저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의 신청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올라간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선 "7월7일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를 열고 10월 말부터는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으로 발생 된 손실에 1조원을 반영하고, 추가 소요 발생 시 내년도 예산을 활용해서 차질 없는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는 "정부안 보다 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범위를 세분화해서 '60% 이상' 과 '10% 이상~20% 미만'의 두 구간을 신설했다"며 "당초 설계보다 소상공인 65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또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집합 금지 기간과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자금은 8월 첫째 주 사업 공고 후 8월 17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