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26일 집 주인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책정할 때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평등한 계약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1년 뒤면 (임대차 3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30일 야당 반대 속에 임대차 3법 강행 처리했고, 정부는 하루 뒤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공포안을 의결했다.
윤 원내대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세입자들의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전월세) 신규 계약에 있어서 임대료 책정 권한이 임대인, 즉 건물주에게 집중돼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불평등한 계약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통계를 보면 임대차 계약 갱신율이 임대차 3법 통과이전 57%에서 77%로 올랐다"면서 "20%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을 비춰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하지 않거나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그것이 전월세 가격의 불안으로 보도되고, 실제로 불안을 일으켰던 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한 지 1년 사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16.7% 올랐고, 법 도입 직전 1년간 상승률 2.4%보다 상승 속도가 7배에 달한다. 윤 원내대표는 이같은 임대차 3법의 부작용에 대해 법 탓이 아니라, 임대인 탓을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