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 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전남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린 6일 오전 전남 장흥군 하천의 수위가 상승해 있다. /연합뉴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전 11시 50분 지난 7월 5일부터 4일간 발생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의 건의 직후 정부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판단해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 시설 복구와 피해 주민 생활 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주택에 피해가 발생하고,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문 대통령은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