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일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의 주요 내용을 제공한 정대택씨에게 정면 대응했다. “무고, 명예훼손 등 ‘거짓말 범죄’로 수 차례 실형과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정씨의 주장을 인용한 YTN과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해 잘못된 보도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앞서 YTN ‘뉴있저’는 지난 2일 ‘“윤석열 처가에 당했다”…모녀·검사·사업가에 무슨 일이?”’, 한겨레신문 ‘논썰’은 지난 3일 ‘윤석열 ‘대선 지뢰’ 3탄…본인 의혹들 ‘치명타’ 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X파일’에 등장한 자신의 과거 의혹을 반박했는데, YTN과 한겨레신문은 윤 전 총장 처가의 의혹을 오랜 기간 제기해 온 정씨를 등장시켜 재반박하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낸 것이다.
정씨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서울 송파구 오금동 수백억원대 건물을 둘러싸고 10여년째 분쟁과 소송을 이어온 인물이다. 윤 전 총장과 김씨 결혼 이전부터 처가와 악연이 있는 셈이다. YTN과 한겨레신문은 해당 보도에서 ‘윤 전 총장이 김씨와 결혼한 전후로 장모 최씨 편을 들어 자신과 최씨의 소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씨의 주장을 보도했다. 윤 전 총장이 2013년 12월 30일 받은 징계가 정씨가 넣은 진정 때문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이날 YTN과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한 반론에서 2013년 12월 30일자 받은 징계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항명하고, 공직자 재산신고시 단순 실수로 배우자 채무를 누락해 재산을 5억1500만원 과다 신고했다는 사유”라고 반박했다. 또 “누구나 인터넷 관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해당 보도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씨의 진정 때문에 징계를 받았을 수 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정씨가 윤 전 총장에 대한 거짓 민원을 제기한 날짜는 2013년 12월 18일이고, 같은 날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이 있었다”면서 “민원이 제기되자마자 조사도 없이 당일에 징계 의결이 이뤄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정씨는 10여년 전부터 처가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와 소송을 벌여 왔다”며 “무고, 명예훼손 등 ‘거짓말 범죄’로 수 차례 실형과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 언론에서 일방적 인터뷰가 객관적 자료나 확정판결에 반하는데도 검증 없이 보도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자 좌천을 당하고, 재산신고 내역까지 샅샅이 뒤져 실수로 재산을 과다 신고한 것까지 낱낱이 문제 삼아 징계한 사실을 국민들은 기억하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