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일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의 주요 내용을 제공한 정대택씨에게 정면 대응했다. “무고, 명예훼손 등 ‘거짓말 범죄’로 수 차례 실형과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정씨의 주장을 인용한 YTN과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해 잘못된 보도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YTN ‘뉴있저’는 지난 2일 ‘“윤석열 처가에 당했다”…모녀·검사·사업가에 무슨 일이?”’, 한겨레신문 ‘논썰’은 지난 3일 ‘윤석열 ‘대선 지뢰’ 3탄…본인 의혹들 ‘치명타’ 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X파일’에 등장한 자신의 과거 의혹을 반박했는데, YTN과 한겨레신문은 윤 전 총장 처가의 의혹을 오랜 기간 제기해 온 정씨를 등장시켜 재반박하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낸 것이다.

정씨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서울 송파구 오금동 수백억원대 건물을 둘러싸고 10여년째 분쟁과 소송을 이어온 인물이다. 윤 전 총장과 김씨 결혼 이전부터 처가와 악연이 있는 셈이다. YTN과 한겨레신문은 해당 보도에서 ‘윤 전 총장이 김씨와 결혼한 전후로 장모 최씨 편을 들어 자신과 최씨의 소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씨의 주장을 보도했다. 윤 전 총장이 2013년 12월 30일 받은 징계가 정씨가 넣은 진정 때문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이날 YTN과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한 반론에서 2013년 12월 30일자 받은 징계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항명하고, 공직자 재산신고시 단순 실수로 배우자 채무를 누락해 재산을 5억1500만원 과다 신고했다는 사유”라고 반박했다. 또 “누구나 인터넷 관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해당 보도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YTN '뉴있저' 지난 2일 보도 내용 중 일부. /YTN 홈페이지 캡처

이어 정씨의 진정 때문에 징계를 받았을 수 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정씨가 윤 전 총장에 대한 거짓 민원을 제기한 날짜는 2013년 12월 18일이고, 같은 날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이 있었다”면서 “민원이 제기되자마자 조사도 없이 당일에 징계 의결이 이뤄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정씨는 10여년 전부터 처가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와 소송을 벌여 왔다”며 “무고, 명예훼손 등 ‘거짓말 범죄’로 수 차례 실형과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 언론에서 일방적 인터뷰가 객관적 자료나 확정판결에 반하는데도 검증 없이 보도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자 좌천을 당하고, 재산신고 내역까지 샅샅이 뒤져 실수로 재산을 과다 신고한 것까지 낱낱이 문제 삼아 징계한 사실을 국민들은 기억하실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YTN과 한겨레신문 보도에 반박하기 위해 2013년 12월 30일자 징계 사유를 관보에서 찾아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