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금지된 택시 합승을 운송플랫폼을 통해 중개하는 경우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오는 8월부터 운송플랫폼을 통한 택시 합승이 합법화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택시발전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택시 기사가 승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승객이 환승 여부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금지하고 있는 합승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택시업계의 서비스 개선과 소비자의 다양한 교통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법사위는 이날 2·4 주택공급대책 후속법안인 공공주택특별법·도시재생법·소규모정비법·주택도시기금법·주택법·토지보상법·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