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경기 광주시에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 인근에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맹지(盲地)를 보유한 것에 대해 26일 해명에 나섰다. "해당 토지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됐다"는 것이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청와대 제공

김 비서관은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광주시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4900만원 상당의 경기 광주시 송정동 임야 두 필지(413-166, 167번지) 1578㎡(약 480평)을 보유하고 있다. 매수한 시점은 2017년이다. 맹지여서 건물을 지을 수 없어 쉽게 매매가 되지 않는 땅이다.

그런데 김 비서관의 임야에서 1㎞ 떨어진 곳에 송정지구 개발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28만㎡ 부지가 있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송정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김 비서관의 토지 부근에도 아파트와 빌라가 들어서고 있다.

해명김 비서관은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m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이라면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 점에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공직자의 도리에 맞게 조치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식전 김기표 반부패비서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지난 3월 11일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 등의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만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 임명 20일 전이었다. 임명 전이어서 김 비서관이 조사 대상은 아니었으나, 부동산 관련 여론이 나빠진 상황에서 인사 검증이 불충분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비서관(사법연수원 30기)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부천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4년 서울동부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등을 역임했다.

2014년 검찰을 떠난 뒤에는 주요 법조비리 사건에서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지난 2016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 전 검사장의 조세포탈 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