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대체공휴일 제도를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해당이 안 된다. 이제는 공휴일도 빈익빈 부익부냐"며 반발했다. "국회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올 하반기 주말과 겹치는 4일의 공휴일에 대해서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임시휴일로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대체 누구의 하명을 받았는지 국민 생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공휴일 관련법을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제대로 된 경제적 검토도 없이 졸속심사로 밀어붙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지난 16일과 17일 법안소위에서 관련 부처인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모두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점을 들며 "어떻게 몇 시간 만에 협의를 했냐 물으니 관계부처 국장들이 구두 협의를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협의안은 여당 의원에만 전달되고 야당 의원들은 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또 지난 22일 세 번째 법안소위에서 부처 협의안이 또 바뀐 점을 들며 "근로기준법과 상충하는 것을 피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법안 명칭도 '국민공휴일법'에서 '국민'을 쏙 뺀 채 '공휴일법'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이들은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공휴일법을 논의한 총 시간은 불과 3시간 남짓"이라며 "과거 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은 2018년 개정 당시 10번의 법안소위와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를 거쳐 단계적 시행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법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도 괜찮냐"며 "돈을 뿌려대다가 이제는 공휴일까지 뿌려대는 여당의 국민 갈라치기와 망국적 선심쓰기에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망가져야 하냐"고 했다.
그러면서 ▲광복절을 포함한 올 하반기 '잃어버린 빨간날' 4일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임시휴일로 지정할 것 ▲법안을 제대로 만들어 국회에 다시 제출할 것 ▲행안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법안을 논의할 것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단기 근로자 모두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재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을 요구했다.
행안위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하반기 남은 공휴일에 대해 결정할 수 있어 법이 아니어도 대안이 있는 상황"이라며 "그걸 반대하진 않는다. 숙고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다음 달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으로 경제적 충격이 예상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데이터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나온 최종안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쉴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박탈하는 어이없는 결과"라며 "다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