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일일 확진자 수가 500명이 넘지 않을 경우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의 단계적 적용을 위해 7월 1일부터 2주간 시범 운영 기간을 도입, 6인까지만 사적 모임을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새로 개편된 지침을 적용할 경우 1단계에 해당돼 사적 모임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하게 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 사적 모임 제한이 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29명으로,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82명(74.2%), 비수도권이 98명(25.8%)이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2단계, 비수도권에는 1단계가 적용된다.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500명 이하, 수도권은 250명 이하일 때 적용되는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과 다중이용 시설 제한이 없어진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이상 500명 미만일 때 적용되는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은 8명까지 허용되고,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이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이는 지자체에 따라서 탄력 적용도 가능해진다.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 4000명 미만, 수도권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일 때 적용되는 3단계에서는 현행처럼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전국적으로 4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일 때 적용되는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김 총리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핵심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이라며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 시기는 7월1일부터이고, 사회적인 경각심이 있어서 바로 가지 않고 2주간 이행기간 도입하겠다”며 “1단계인 지방은 관계가 없지만 2단계인 수도권은 6인 이하 사적모임 등 일부 제한이 가해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