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오른쪽부터), 박완주 정책위의장, 송영길 대표, 김영호 대표비서실장, 윤호중 원내대표, 김영배 최고위원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과련 정책의원총회를 준비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과반의 득표를 얻은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투표 결과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상위 2% 과세안’이) 과반 이상 득표한 다수안으로 확정돼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