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탈당 권유’를 한 가운데,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탈당이 아닌 ‘출당(黜黨)’ 조치를 하기로 했다. 탈당을 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출당 대상인 두 의원은 당의 조치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권익위는 윤 의원에 대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양이 의원에 대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시어머니의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시부모님은 시누이 명의의 함양 시골집에 거주하셨으나, 2015년 3월 시아버지 별세 이후 시어머니 홀로 그곳에 살 수 없어 집을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2017년 6월 시어머니 홀로 거주하실 함양의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집안 사정상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함양) 시골집 매각 금액이 사용됐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당의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라 2020년 10월에 배우자 명의에서 시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증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취지다.
양이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어머니가 사기당한 것”이라면서 “탈당권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양이 의원을 출당시키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양이 의원은 입장문에서 “어머니는 부동산 업자와 기획부동산 사기에 넘어가 총 13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게 됐다”면서 “어머니가 사기당해 보유한 부동산 구입에 제가 관여하거나 금전적인 거래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5 월 17 일 ‘불입건’ 처분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어머니가 사기당해 매입한 토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탈당권고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면서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투명하고 성실히 임할 것이며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협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