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등 비위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한 가운데, 우상호 의원이 8일 불복 의사를 밝혔다. 우 의원은 모친 묘소를 마련하기 위한 땅을 구하는 과정에서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3년 7월 25일 충남 아산에서 농촌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우상호 페이스북

우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해당 토지의 매입은 어머님의 사망으로 갑자기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고 이후 모든 행정절차는 완전히 마무리했다”며 “이를 농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우 의원은 묘소 마련을 위한 토지를 매입한 배경에 대해서는 “2013년 6월 9일 암 투병 중이던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경황 없이 묘지용 토지를 알아보게 됐는데, 급하게 묘지 땅을 구하던 중 현재의 토지를 구하게 됐다”며 “당시 토지 용도는 ‘밭’이었으나 당시 묘지 조성과 관련해 포천시청에 문의한 결과 묘지허가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므로 가매장을 하고 묘지 허가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4일 장례 기간에 급히 매입하게 된 해당 토지에 포천시청의 안내 절차에 따라 가매장을 한 후 묘지허가를 받았고, 이후에 다른 곳에 있던 아버지 묘지를 옮긴 뒤 상석을 설치하고 봉분을 만드는 등 현재의 부모님 묘지가 조성됐다”고 했다.

우 의원은 “2013년 이후 계속해서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체 토지의 3분의 2는 사과나무, 자두나무, 대추나무 등을 심고, 3분의 1은 옥수수와 콩, 배추, 무, 부추, 대파, 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실제 농작물 경작지나 식물 재배지로 제한되는데, 실제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마을 이장과 이웃 주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애초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입 이후 현재까지도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어머니 묘지를 쓰기 위해 급히 해당 농지를 구입한 과정과 이후 농사를 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차 불복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