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회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고 민간 위원을 참여시키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 개선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정부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이 법안은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다. 또 수사의 공정성과 군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