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이 소유했던 유조선이 중국 기업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간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이하 제재위) 의장국인 노르웨이가 이 논란과 관련해 '조사 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노르웨이 외무부 대변인은 3일(현지 시각) 한국과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묻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이 같은 의혹이 제재위의 주의를 끌게 되면 조사가 이뤄지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제재위에 관련 정보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한다"고 답했다.
노르웨이 외무부 대변인은 이어 "노르웨이는 어떠한 제재 위반 가능성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모든 관련 대북제재 결의를 굳건히 지키며 벌어지고 있는 어떠한 위반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앞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AMTI)는 지난 1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2019~2020년 중국에서 유조선 3척을 인수했으며, 이 가운데 2척이 과거 한국 기업의 소유였다고 밝혔다.
AMTI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중국에서 유조선 '신평 5호'와 '광천 2호'를 인수했는데, 이들 선박은 한국 기업 소유였다가 중국에 있는 개인 혹은 회사를 거쳐 북한에 들어갔다. '신평 5호'의 경우 부산 소재 Y기업을 전 소유주로 지목했다.
이들 유조선은 유엔이 반입량을 제한하고 있는 정제유를 북한이 몰래 들여오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선박이 중국 기업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한국 기업들이 선박 최종 소유주가 북한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간접 판매에 해당해 제재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보고서에 대해 사실 관계와 제재 위반 가능성을 파악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와 유엔 안보리 결의 하에 (제재 준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북한의 안보리 제재 회피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