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 중인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 “중국인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정부는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나”고 비판했다. 국적법 개정안은 영주자 중 국내 출생 등으로 우리 국민과 동일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 한해 그 자녀가 국내에서 태어나면 신고를 통해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단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자녀에게 신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가능케 하는 황당한 법안”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그는 “법안을 통해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특정 국적의 외국인에 쏠려있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도 했다.
안 대표는 “지금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30만명에 가까운 반대 서명이 올라왔지만, 법무부는 지난 26일 국적법 개정 공청회를 강행했다”며 “심지어 해당 공청회의 패널 모두가 국적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청회를 하면 찬·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야 하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듣지 않고 민심과 전혀 동떨어진 주장만 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국적법 개정과 관련한 국민 반대의 목소리가 뜨겁다”며 “이쯤 되면 공(公)청회가 아니라 끼리끼리 하는 공(共)청회라는 자조까지 나온다”고 했다.
안 대표는 “국가의 3요소(주권·국민·영토) 중 하나인 ‘국민’이 되는 요건은 헌법 두 번째 조항에 나올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며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했다면, 책임과 의무의 무게를 다르게 느끼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임의로 부여하고 자유와 권리를 제공하는 모순적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 언론 보도 등을 공유하고 “정부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적었다.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한다’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30만9772명이 동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