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이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 "임대사업자 제도 변경 결정으로 혼란스러워할 임대사업자와 해당 세입자에게 송구스럽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민간 임대주택 공급과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에 힘쓴 임대주택사업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전날 빌라·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세를 주는 매입임대 신규 등록을 전면 폐지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지만,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 오히려 임대료가 오히려 상승,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비판에 윤 원내대표는 "일부 언론에서는 여전히 우리 당과 국민들의 사이에 불안을 부추기고 이간을 하는 선동성 기사를 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임대사업자 제도의 변경으로 매입 임대 사업자에 대핸 양도세 감면 혜택이 당장 완전히 사라지는 걸로 보도됐다. 나아가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자체 폐지로 보도하는 언론도 있다"며 "그러나 60세 이상, 3채 이하, 연소득 3000만원 미만의 생계형 임대사업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했다.

이어 "임대등록이 말소됐으나 세금 혜택을 유지하는 40여만채에 대해 제도 시행 후 6개월 내 매각 시까지 혜택이 유지된다"며 "현재 임대등록과 임대차 계약을 존중해, 현재 계약기간이 종료돼 등록 말소까지 일몰 조치를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 적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특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자동말소(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돼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것) 후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해야만 기존에 받았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의무 임대기간만 충족하면 아무 때나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 원내대표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 6개월간 세금 혜택을 유지해서 혹시 매각이 안 되더라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매입해 임대사업자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며 "임차인 동의 없이는 자동말소가 안 돼서 임차인의 권리는 절대 침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적 매입 등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이 임대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