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견이 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달 중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과 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감면해주고 있는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재산세 감면 대상 주택수는 44만호이며, 총 감면액은 782억원으로 집계됐다.

양도세는 당 부동산 특위에서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내놨으나, 현행 안을 유지하며 일부 내용만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논의가 후순위로 밀렸다. 김 위원장은 "정부, 정문가와 세밀한 조율을 거쳐 6월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하는 방안을 특위가 제안한 상태다. 정부 측에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종부세 납부유예제'를 도입해 부분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유예제 대상은 '1가구 1주택자, 60세 이상, 전년도 소득 3000만원 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