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합뉴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같이 전했다. 임 장관과 노 장관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이로써 임 장관과 노 장관은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임명이 강행된 30번째, 31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임혜숙·노형욱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각각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부적격'이라며 반발했다.

과방위에서는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전날 저녁 열린 전체회의를 연 뒤 2분30초만에 임 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야당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요청했으나, 이 위원장은 "일단 처리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을 듣겠다"면서 먼저 청문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은 국회법에 따라 요청하면 주게 돼있다. 우리는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한 적 없다"며 "야당이 있으면 야당 의견을 듣고 채택이든 아니든 해야지 어느 나라 법이 이러냐"고 따졌다

전날 국토위에서도 전날 노형욱 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 후 퇴장한 가운데 채택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당론인 부적격 의견을 유지했다. 민주당 소속인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은 노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

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2017년 6월)

2. 강경화 외교부 장관(2017년 6월)

3. 송영무 국방부 장관(2017년 7월)

4.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2017년 7월)

5.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2017년 11월)

6. 이석태 헌법재판관(2018년 9월)

7. 이은애 헌법재판관(2018년 9월)

8.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2018년 10월)

9. 조명래 환경부 장관(2018년 11월)

10. 양승동 케이비에스 사장(2018년 12월)

11.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2019년 1월)

12.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2019년 4월)

13. 김연철 통일부 장관(2019년 4월)

14. 이미선 헌법재판관(2019년 4월)

15. 문형배 헌법재판관(2019년 4월)

16. 윤석열 검찰총장(2019년 7월)

17. 조국 법무부 장관(2019년 9월)

18.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2019년 9월)

19.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2019년 9월)

20.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2019년 9월)

21.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2019년 9월)

22. 은성수 금융위원장(2019년 9월)

23. 추미애 법무부 장관(2020년 1월)

24. 이인영 통일부 장관(2020년 7월)

25. 박지원 국가정보원장(2020년 7월)

26.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2020년 12월)

27. 박범계 법무부 장관(2021년 1월)

28. 정의용 외교부 장관(2021년 2월)

29.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021년 2월)

30.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2021년 5월)

3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2021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