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재산세 과세 과세 기준일은 다음달 1일이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날부터 강화된다.
송 대표는 이날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조정 문제를 긴밀히 토의할 것”이라며 “재산세, 양도세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지 결정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공시가 현실화 등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비율(LTV) 등 대출 규제 완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으로 LTV를 90%까지 완화하겠다는 전당대회 공약과 관련해 “실제로 가능하고, 꼭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실수요자 청년을 위해 LTV 90%안(案)을 마련했더니 많은 분이 빚내서 집을 내라는 소리냐, 집값 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면서 “집값 안정과 함께 조화되게 실수요자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송 대표는 분양가의 10%만 내면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 대책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금융구조를 완성했다”면서 “문 대통령도 4년 전부터 송영길 대표가 주장한 사안인데, 제대로 검토하라고 지시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 부분도 논의된다고 하면 신혼부부들, 2030 청년들에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된다”며 “국가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만들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에 대해서는 “종부세 관련 법안을 최초로 입안했고 세제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이 있다. 기획재정부 부총리를 역임한 분”이라면서 “여러 경륜이 필요해 모셨다”고 했다.
송 대표가 말한 ‘누구나 집'은 사회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 프로젝트로, 입주자가 협동조합에 분양가의 10%만 내면 입주할 수 있다. 임대기간(8년)이 지나면 최초 공급가로 분양을 받거나, 또는 평생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 1098세대 규모 ‘누구나집’ 아파트가 건설 중이다.
송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라디오 방송에서 이 프로젝트를 말하면서 “청년들이 축의금만 있으면 집을 갖게 만들어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미단시티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가) 3억5000만원”이라면서 “3500만원씩 투자한 조합원들은 10년 뒤 3억5000만원짜리 집이 (시세가) 10억원이 되더라도 최초 분양가로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